최윤석 금융부 기자
최윤석 금융부 기자

[현대경제신문 최윤석 기자] 금융투자소득세 연내 도입 논란에 대해 정부 당국과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가 “99%의 개미 투자자를 위한 증권거래세는 인하·폐지하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해 금투세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각종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법안으로 만약 주식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얻으면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3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는다면 25%의 양도세를 부과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금 도입은 지난 2020년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돼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새 정부가 들어서고 주식시장의 불황이 찾아오면서 시행일자 2년 유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금투세 도입을 천명하며 시장 안팎에서의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2022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당초 금투세를 도입하려던 2020년과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며 “주식시장이 30% 이상 폭락한 상황에서 시장 회복이 더욱 지연되고, 자본 유출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같은 자리에 참석한 금융업계 관계자들도 금투세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참석자들은 “성급한 금투세 도입은 탁상 정책의 결과물”, “큰 손 투자자들의 자금이탈로 인한 피해는 다름 아닌 일반 소규모 개인투자자의 몫”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이 같은 우려는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더욱 격하게 나왔다.

개인투자자들의 의견을 나누는 주식 커뮤니티에서는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볼 때는 자기책임으로 돌리면서 무슨 근거로 세금을 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과 “개인투자자들에게 직접 칼을 겨누는 정책을 고수한다면 다음 총선 때 반드시 표로 심판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물론 처음 금투세 도입에 대한 논의 당시는 코로나 지원금 등 각종 세출 문제로 인한 세수 문제가 있었고 동학개미운동으로 인한 증권 활황으로 정책을 시행할 충분한 여건도 마련돼 있었다.

하지만 2022년 지금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 고수가 과연 정당성을 갖을지 의문이다.

지난 분기 증권사의 실적 저하를 이끈 것 중 하나는 개인투자자의 이탈로 인한 브로커리지 수익 감소다. 브로커리지 수익 저하를 만회하고자 증권업계가 시작한 부동산PF 사업은 금리 인상과 레고랜드 사태와 같은 채권 부실 우려로 또 한 번의 열병을 앓아야 했다.

시장 참여자 대다수가 환영하지 않으며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이 어느 정도까지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오로지 당리당략에 의존한 정책 고수는 고집이 아닌 ‘아집’이다.

지금 당장 감기에 걸린 사람에겐 감기약을 처방해야 한다. 지금 감기가 걸린 사람이 지난주 장염으로 진단서를 받았다고 해서 소화제를 처방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현재를 살고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금융 정책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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