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바이오로직스, 삼성 출신 직원 3명 영입
이직자들, 삼성 퇴사 전 내부자료 대거 출력
중장기 사업전략에 공장 설비 도면까지 뽑아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다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로 회사를 옮긴 직원들이 퇴사 직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영업기밀을 출력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중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중장기 사업 전략과 생산능력 강화 방안, 1~2공장 핵심 생산설비 도면, mRNA 생산시설 구축 및 고객사 확보 전략 등 핵심 자료도 포함됐다.

인천지방법원 민사21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사 출신인 롯데바이오로직스 직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7월 29일 일부인용했다.

이들 직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출력한 회사 내부자료를 롯데바이오로직스에서 활용하지 말라는 취지다.

형식은 일부인용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전부 인용으로 파악된다.

삼성바이로직스는 이들 직원들이 갖고 있는 내부자료를 모두 반환하고 이 사실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내부자료를 사용하지 말라는 수준으로 판결했다.

이 소송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다니던 직원 3명이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하면서 시작됐다.

조사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기획 분야 출신의 A씨는 지난해 9월 롯데의 입사 통보를 받고 한달여 뒤인 같은해 10월 실제로 회사를 옮겼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퇴사한 지 한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A씨는 그해 1월부터 6월까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출력물이 1건도 없었으나 7월에는 39건으로 급증했고 퇴사 한달 전인 지난해 9월에는 48건으로 더 늘어났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공정 검수파트에서 일하던 B씨는 지난해 9월과 10월 출력물이 각각 5건과 4건에 불과했으나 11월에는 126건의 내부 서류를 뽑았고 이듬해 1월 롯데바이오로직스에 입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제품 관리 업무를 맡던 C씨는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올해 5월 12건의 내부자료를 출력했다.

특히 이들이 출력한 자료 중에는 핵심 경영기밀도 포함됐다.

예를 들어 A씨가 출력한 자료 중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중장기 사업전략과 생산능력 강화 방안, mRNA 생산시설 구축 및 고객사 확보 전략이 있었고, C씨의 자료 중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1~2공장 핵심 생산설비 및 연결도면이 전부 포함돼 있었다.

B씨가 뽑아간 자료 중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3공장의 층별 물류 동선과 사람 동선을 모두 알 수 있는 생산시설 평면도, mRNA 생산시설 Q&A도 들어 있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6월 이들 3명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들이 퇴사 전 영업비밀보호 및 경업금지 서약을 체결했으므로 출력한 자료를 넘기라는 취지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또 이를 위반할 경우 유출 1건당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결과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승리였다.

인천지방법원 민사21부는 일부인용 판결을 내리며 “이들이 출력한 문서는 서약서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 대상”이라며 “퇴직 직원들이 이를 이용할 개연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법원은 직원별로 출력자료의 중요도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출력한 문서 중 17개는 채권자 회사의 공장증설 계획, 인력 경영계획, 다른 CMO사의 장점 벤치마켓 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전략을 포함하는 자료”라며 “특히 지난해 9월 출력한 자료는 삼성의 mRNA백신 투자비, 인력정보, 공장별 생산실적 등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에 대해서는 “B씨가 출력한 문서 대부분은 최근에 지어져 가동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3공장, 신규 가동 예정인 4공장,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신사업으로 도전하는 mRNA 백신 생산에 관한 것”이라고 전했다.

C씨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27일에는 40분 사이에 총 52건의 전자문서를 출력했는데 이는 대부분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의 생산장비 설계에 관한 도면”이라며 “퇴사 3일 전에는 1~2공장 완제의약품 설비 상세 설계도면 대부분을 출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법원은 “A~C씨는 본안사건 판결 확정 시까지 문서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말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문서 1건당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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