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8일 전원회의…단독안건 상정
AZ-알보젠 복제약 담합 건으로 알려져
2011년 GSK-동아제약 제재 후 첫 사례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복제약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AZ)와 알보젠코리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가 임박했다.

공정위는 28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및 알보젠코리아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을 논의한다.

전원회의는 공정위 조사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이 회의가 끝난 뒤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공정위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알보젠코리아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자사가 특허를 가진 신약의 복제약(제네릭)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처럼 신약 특허를 가진 오리지널 약 제조사가 복제약 출시를 막기 위해 복제약 제조사에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는 사례는 예전에도 있었다.

보통의 복제약 특허 분쟁에서는 복제약 제조사가 신약 제조사에 돈을 지불하고 합의를 구하지만 신약 제조사가 복제약 제조사에 이익을 제공하는 형태이기에 ‘역지불 합의’라고 부른다.

역지불 합의가 이뤄질 경우 합의 당사자는 경쟁을 피해 이득을 보지만 소비자는 저렴한 복제약을 이용할 기회를 잃게 된다.

이런 사례는 10년여 전 공정위에 적발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동아제약의 역지불 합의를 적발해 처음으로 제재했다.

당시 공정위는 항구토제 신약 조프란의 특허권을 가진 GSK가 복제약 제조사인 동아제약과 담합을 했다며 GSK에 30억4900만원, 동아제약에 21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아제약이 지난 1998년 GSK 조프란의 복제약 ‘온다론’을 저렴하게 판매하자 GSK는 치열한 경쟁을 우려해 이듬해 10월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GSK와 동아제약은 소송이 진행되던 2000년 4월 합의에 성공했다.

동아제약이 온다론 판매를 중단하고 향후 항구토제와 항바이러스제 시장에서 GSK와 경쟁할 수 있는 어떤 제품도 개발ㆍ제조ㆍ판매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동아제약은 대신 GSK의 신약판매권과 인센티브를 제공받았다.

이 담합으로 인해 저렴한 복제약이 퇴출당하고 경쟁의약품이 진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져 결국 소비자들은 고가의 신약을 구입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공정위는 부연했다.

양사에 처음 부과된 과징금은 총 53억4000만원이었으나 이후 대법원 판결을 거치며 총 27억500만원(GSK 21억9700만원·동아제약 5억800만원)으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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