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류성걸 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류성걸 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국민의힘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현행 11억원에서 올해만 한시적으로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사 등의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상속주택,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때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종부세법 개정도 추진한다.

5일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물가 급등기 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정책 입법을 진행하기로 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인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의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상속주택과 지방 저가주택 보유로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혜택을 주는 특례를 신설할 방침이다.

조특법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를 올해에 한해 한시 도입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올해 과세표준 산정 시 기본 공제 금액이 11억원인데 조특법 개정을 통해 3억원을 추가 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특위는 일반 임차인 지원 관련 월세 세액공제를 현행 10∼12%에서 12∼15%로 확대하고 전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두 법안은 류성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물가특위 위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들은 향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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