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이트, 박태영 사장 회사 부당지원”
하이트진로, 행정소송 냈으나 대법원서 패소
형사재판도 1심 패소..박 사장 집행유예 2년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하이트진로가 오너일가 개인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다툰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3부는 하이트진로와 서영이앤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취소소송 상고심을 26일 기각했다.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인정한 판결이다.

이 소송은 공정위가 하이트진로의 일감 몰아주기를 제재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총수일가 소유회사인 서영이앤티를 직접 지원하거나, 납품업체인 삼광글라스를 통해 부당지원했다며 지난 2018년 3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107억원을 부과했다.

서영이앤티는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과 그의 장남인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사진)이 지분을 각각 14.7%, 58.44%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생맥주를 담는 통(케그)과 냉각기 등 기자재를 만들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하이트진로는 삼광글라스로부터 직접 구매하던 맥주용 공캔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매하면서 통행세(공캔 1개당 2원)를 지급하도록 했다. 삼광글라스는 맥주용 공캔을 하이트진로에 전량 납품하는 곳이다.

이에 따라 서영이앤티 매출은 2007년 142억원에서 2008~2012년 연평균 855억원으로 여섯 배나 급증했다.

하이트진로는 또 서영이앤티에 과장급 인력 2명을 파견하고 급여 일부를 대신 지급했으며 통행세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강해지자 2013년 1월에는 또다시 삼광글라스를 끌어들여 삼광글라스가 직접 구매하던 알루미늄 코일(공캔의 원재료)과 글라스락캡(유리밀폐용기 뚜껑)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거래하면서 통행세를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공정위는 또 서영이앤티의 100%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의 정상가격이 14억원 수준임에도 하이트진로가 키미데이타에 미래 수익을 보장하며 이 회사를 25억원에 고가매각하도록 교사했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하이트진로 법인과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를 고발했다.

하지만 하이트진로는 이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

결과는 사실상 패소였다.

지난 2020년 2월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하이트진로는 약 10년에 걸쳐 서영이앤티와 유리한 조건으로 직접 거래하거나 다른 회사로 하여금 거래하게 해 서영이앤티에 약 99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며 “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문덕 회장은 박 사장이 서영이앤티를 통해 하이트진로를 지배하는 것으로 지배구조를 바꿈으로써 경영권 승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가 계속 운영돼 경영권이 안정적으로 승계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영이앤티가 보유한 자회사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고가로 매각할 수 있도록 우회지원했다는 공정위의 판단에 대해서는 “처분사유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과징금 납부 명령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형사재판에서도 하이트진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20년 5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부장판사는 박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인규 대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하이트진로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안 판사는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에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인력을 제공해 공정거래를 저해했다”며 “이 사건 지원 행위는 서영이앤티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의 경쟁자를 배제하며 신규진입 억제 효과를 창출해 부당성 요건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안 판사는 특히 박 사장에 대해 “이 사건 지원행위로 역할 없이 서영이앤티의 유통 이익을 취득했다”며 “경제이익의 최종 수혜자로 보이고, 각 지원행위의 근본 동기는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검찰과 하이트진로가 모두 항소해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에서 심리 중이다. 이 재판은 지난 2020년 10월 1차 공판이 열린 뒤 지금까지 2차 공판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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