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롯 미국, EU, 중국, 일본, 영국, 호주 등 승인 남아

<사진=대한항공>
<사진=대한항공>

[현대경제신문 이소희 기자] 대한항공은 임의 신고국가인 싱가포르 경쟁당국으로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지난 8일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of Singapore)는 지난 승인 결정문을 통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은 싱가포르 경쟁법상 금지되는 거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CCCS는 지난해 7월부터 항공 산업 규제기관, 경쟁사, 소비자 등 150여 이해 관계자로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간 기업결합 신고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CCCS는 여객 부문에서 경쟁 항공사의 경쟁압력이 있어 가격인상 가능성이 낮고, 화물 부문에서도 화물항공사·잠재적 경쟁자로부터의 경쟁 압력이 상당해 경쟁 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 양사 기업결합에 무조건적인 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지난해 1월 14일 9개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한 이래 현재 터키, 대만, 베트남, 태국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 또한 임의신고국가의 경우 이번 싱가포르를 포함 말레이시아, 경쟁당국으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았다.

대한항공은 미승인 상태인 미국, EU, 중국, 일본, 영국, 호주 경쟁 당국과 적극 협조해 절차를 마무리하고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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