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슬롯·운수권 회수에 따른 경쟁력 저하 우려

<사진=대한항공>
<사진=대한항공>

[현대경제신문 이소희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임박했다. 경쟁 제한 우려에 따른 조건부 승인이 유력한 가운데, 조건부 승인 시 통합 항공사로서 얻는 시너지가 축소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양사 기업결합 여부를 결정하는 전원회의를 9일 개최한다.

앞서 공정위는 양사 기업결합의 승인 조건으로 일부 노선 슬롯(시간당 가능한 항공기 이착륙 수) 축소와 운수권(각국 정부가 자국 항공사에 배분하는 노선 운항 권리)을 재분배하는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대한항공에 전달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 계열사인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5개사의 운항 노선을 분석, 각각의 경쟁 제한성을 판단한 바 있다. 인천~LA, 부산~나고야 등 10개 노선에서 점유율이 100% 달한다고 분석, 독과점을 우려해 조건부 승인을 제시했다.

대한항공은 전달받은 심사보고서 검토 후 지난 21일 공정위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알려졌다. 업계는 양측이 사전 협의를 통해 의견 차이를 좁힌 만큼 변수 없이 조건부 승인이 이뤄질 것이라 보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조건부 승인이 항공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우려한다. 국내에 통합 항공사에서 회수한 슬롯과 운수권을 재분배할 수 있는 항공사가 마땅치 않아 외항사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노선 축소로 인한 인력 구조조정 등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저비용항공사(LCC)는 이번 기업 결합을 새로운 노선 진입 기회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티웨이항공은 올해 상반기 장거리 노선 운항이 가능한 에어버스 A330-300 기종 세 대를 도입해 호주, 싱가포르 등 중장거리 노선 취항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양사 결합에 대한 해외 경쟁당국 승인도 남아 있다. 현재 지난해 1월 터키·대만·베트남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했으며, EU·미국·중국·일본·영국·싱가포르·호주 등 7개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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