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조건부 승인 가닥
무리한 사업확대 시 수익성 악화 우려도 제기

<사진=제주항공>
<사진=제주항공>

[현대경제신문 이소희 기자]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따른 운수권 재분배 수혜를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두 항공사에서도 신규 노선 취항에 대비,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 일각에선 저비용항공사(LCC)란 한계를 고려할 때 무리한 사업 확대 시 리스크를 고려해야 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한 전원회의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일부 슬롯 반납(시간당 가능한 항공기 이착륙 횟수)과 운수권 재배분 등 조건부 승인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업계에선 재배분되는 운수권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항공사로 LCC인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을 거론 중이다. 

제주항공의 경우 단거리 운항에 적합한 B737맥스 기종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단거리 노선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포~도쿄(하네다), 김포~상하이 등 단거리이며 수요가 많은 김포공항발 국제 노선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2019년 기준 대항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김포~도쿄(하네다) 노선에 각각 주 21회, 김포~상하이 노선에 각각 7회의 운수권을 보유하고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갈 수 있는 거리인지 사업성이 있는지 따져 취항을 검토할 수 있다”며 “다섯 시간 반 내에 갈 수 있는 거리라면 모두 검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티웨이항공은 중장거리 노선 공략에 적극적이다.

티웨이항공은 지난 1월 런던, 파리 등 유럽과 LA, 뉴욕 같은 북미까지 운항이 가능한 중대형기 추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A33-300 기종 1호기를 시작으로 상반기 내 두 대를 추가 도입해 싱가포르, 호주 시드니,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키르기스스탄 등 중장거리 노선 취항을 준비하고 있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다년간의 노선 운항 경험을 바탕으로 곧 들어올 중대형 항공기들을 통한 성공적인 중장거리 노선 운항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LCC의 경우 단거리·단일 기종 운영으로 가격을 절감해 수익을 내는 구조다 보니, 무리한 사업 확장은 수익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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