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명문·JW바사, 대급 미지급 적발
국제약품·엠지·JW신약은 불법 리베이트
공정위, 특허소송 남발 ‘대웅제약’ 제재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셀트리온과 대웅제약, JW바이오사이언스, GC녹십자이엠 등 주요 제약회사들이 협력사에 불공정 거래를 요구하고 특허소송을 남발하거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연이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공정위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코오롱제약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 결과 코오롱제약은 5개 협력사에 어음할인료 259만원과 어음 대체결제 수수료 205만원을 미지급했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3조 6항과 7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 지난해 9월에는 바이엘코리아가 병·의원으로 하여금 자사 건강기능식품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소비자에게 발행하도록 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초에는 5개 제약사가 연이어 경고 처분을 받았다.

가장 먼저 경고를 받은 곳은 명문제약이다.

명문제약은 2019년 1월 1일부터 같은해 12월 31일까지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3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1395만원을 미지급해 1월 27일 경고를 받았고 셀트리온도 1개 협력사에게 어음 대체결제수단 수수료 1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하루 뒤 같은 처분을 받았다.

또 경남제약은 1개 하청업체에 지연이자 13만원을 미지급했고 JW바이오사이언스는 28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42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GC녹십자이엠 역시 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7만5000원을 미지급해 지난해 2월 경고를 받았다.

불법 리베이트와 특허소송 남발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곳도 있다.

지난해 2월 공정위는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JW신약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JW신약은 펜터미 등 18종의 비만치료제를 취급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JW신약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비만치료제 처방을 늘릴 목적으로 90개 병·의원에 약 8억원의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처방금액의 일정비율(20~35%)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물품을 선(先)지원하는 방식이었다.

대웅제약은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를 통해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한 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사례로 꼽혔다.

공정위는 대웅제약이 제네릭 약품의 판매를 방해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97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지난해 3월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장약 알비스의 특허권자인 대웅제약은 경쟁 제네릭사인 파비스제약의 시장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에도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대웅제약이 소송 패소가 예상되자 관련성 없는 실험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지연 전략을 구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국제약품은 의약품 리베이트를 뿌리다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전국 병·의원을 상대로 17억6000만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뿌린 국제약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지난해 4월 밝혔다.

국제약품은 안과용 항염증액인 후메토론플러스점안액 등 24개 의약품 처방 유도를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73개 병·의원에 약 17억6000만원의 현금, 상품권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영업사원의 기안과 영업본부의 검토, 대표이사의 결재 과정으로 진행됐다.

엠지도 지난해 11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7800만원을 부과했다. 엠지는 영양수액제 제조·판매 전문 제약사로 유한양행의 계열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엠지는 2012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영양수액제 3종 처방을 늘리기 위해 전국 75개 병·의원에 약 8억6000만원 상당 불법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공정위는 “전문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한 리베이트 행위는 환자인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위법행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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