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상업 운항 목표

 
 

[현대경제신문 이소희 기자]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 이스타항공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으며 본격적인 정상화 절차에 돌입한다. 지난 9월 17일 이스타항공이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지 57일 만이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이날 오후 2시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채권자 82.04%가 동의, 가결 요건(3분의 2 이상)이 충족돼 법원의 인가를 받았다.

이스타항공 회생계획안 인가 배경에는 변제율이 높아진 점이 주효했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은 채권단과 협상을 통해 회생채권 규모를 기존 4200억원에서 3500억원 수준으로 낮춰 변제율을 3.68%에서 4.5%로 높였다. 또한 기업 청산 가치가 없는 상황을 고려해 채권단이 파산보다 회생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수자 성정이 인수자금으로 투입한 700억원은 밀린 급여와 퇴직금 등 인건비에 530억원, 채무 변제에 나머지가 사용될 예정이다.

이스타항공은 국토교통부로부터 ‘AOC(항공운항증명)’ 재취득 절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상업 운항이 목표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3월 노선 운항이 전면 중단돼 AOC 효력을 상실한 바 있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2007년 전북 기반으로 설립한 저비용항공사(LCC)로,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운항이 중단되며 자본잠식에 빠졌다. 제주항공에 인수될 예정이었으나 의원의 편법증여 의혹이 불거지며 무산됐고, 이후 재매각을 통해 올해 6월 성정과 인수합병 본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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