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내 대형 공원, 쾌적한 주거환경 보장

1순위 청약 경쟁률 46.88대 1을 기록한 ‘강릉 롯데캐슬 시그니처’ 투시도. <사진=롯데건설>
1순위 청약 경쟁률 46.88대 1을 기록한 ‘강릉 롯데캐슬 시그니처’ 투시도. <사진=롯데건설>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국내 건설업계애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주목하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란 지자체 공원 부지를 민간이 매입해 공원을 조성하고 대신 일부 용지를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청약시장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단지가 잇따라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롯데건설이 지난달 강원도 강릉시에서 분양한 ‘강릉 롯데캐슬 시그니처(교동7공원)’가 강원도 역대 최고인 46.88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했다.

올해 1월 인천 첫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들어선 ‘한화 포레나 인천연수(무주골공원)’ 역시 1순위 청약에서 평균 경쟁률 14.76대 1을 보이며 관심을 입증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란 5만㎡ 이상의 도시공원 계획 부지를 민간사업자가 매입, 70% 이상을 공원으로 만들어 지자체에 기부 채납하고 나머지 30% 이하 면적에 주거시설 등을 짓는 방식이다.

단지 안에 조성되는 대형공원을 중심으로 입주민들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혀 수요자들과 대형 건설사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녹지가 많아 공원·정원·천변 등의 미적 즐거움을 즐길 수 있는것은 물론 신체활동과 사회적 상호작용 촉진 등 건강에도 유익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사업에 대한 희소가치도 높게 평가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진행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입지가 많지 않다. 공원 안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만큼 대규모의 부지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토지보상문제 등 각종 절차가 까다로워 사업 추진까지 걸리는 소요기간이 긴 편이므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되는 아파트 공급을 쉽게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희소가치가 높게 평가돼 주택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커지는 추세다.

업계 관계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거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연을 얼마나 가깝게 누릴 수 있느냐가 될 것"이라며 "공원일몰제의 시행으로 공원의 희소성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와 같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가치는 앞으로도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