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패션전문직 직원 168명과 소송
직원들 “도급 가장한 파견직으로 일해”
서울중앙지법, 16일 원고전부패소 판결

이마트민주노조 소속 패션전문직 노조원들이 지난 2019년 12월 16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이마트 본점 앞에서 사측에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성현 기자>
이마트민주노조 소속 패션전문직 노조원들이 지난 2019년 12월 16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이마트 본점 앞에서 사측에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성현 기자>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이마트가 패션전문직 직원 160여명과 벌이는 지위확인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최모씨 등 이마트 패션전문직 직원 168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에 관한 소송을 16일 원고 패소판결했다.

다만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이마트민주노조는 지난 2019년 11월 22일 사측을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정상적인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였다.

이마트 패션전문직 직원들은 과거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사측과 상품판매위탁 계약을 맺고 일했다.

이들은 SE(Sale Elder)로 불리며 각자 판매사원을 고용하고 매출의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받는 형태로 이마트에서 의류와 신발, 잡화를 판매했다.

노조 관계자는 소송 제기 당시 “사측은 SE가 고용할 직원 수를 정해줬고 행사도 짜줬으며 소속직원 월급도 정해줬다”며 “정규직 전환 당시 (SE 산하) 직원 퇴직금도 사측이 SE의 통장에 입금한 뒤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급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도급을 가장한 파견”이라며 “도급이라는 것은 사업자 대 사업자로 거래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측이 SE를 좌지우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이 정규직인 패션전문직으로 전환된 시기는 2013년 5월이다. 당시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SE를 불법파견으로 규정하자 사측은 패션전문직이란 직군을 만들고 1천600여명에 달했던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노조 관계자는 “SE는 사업자라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 당시 퇴직금도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SE에 고용됐던 직원들은 전문직으로 채용됐다. 패션전문직과 전문직 모두 신입사원 직급이었다.

노조는 사측이 패션전문직의 임금을 부당하게 낮춰 인상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노조 관계자는 “2019년 임금협상에서 전문직 임금이 전년 대비 11.3% 올랐지만 패션전문직은 3% 인상에 머물렀다”며 “도달할 수 없는 매출 목표를 제시하고 반기별로 실적을 따지다 보니 인센티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이 이날 이마트의 손을 들어주면서 노조의 주장은 힘을 얻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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