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아들들이 채용서 떨어지자 결과 바꿔
인사담당 책임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법원 “사회 통념상 공정성 심각하게 침해”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LG전자 인사업무 책임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LG전자 인사담당 책임자였던 박모 씨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26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LG전자 관계자 7명은 각각 벌금 700만∼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당초 이들을 벌금 500만∼1천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사건을 정식 공판으로 회부해 심리한 뒤 일부 피고인에게는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박씨 등은 지난 2013∼2015년 LG전자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이 회사 임원 아들 등을 부정 합격시켜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른바 관리대상자에 해당하는 응시자 2명이 각각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에 불합격하자 결과를 합격으로 바꾸고 최종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합격조치는 본사에서 이들을 관리대상자로 결정하고 영업본부에 통보한 것이 유일한 이유가 돼 재검토된 것으로 보일 뿐 실질적으로 정성적 평가나 전반적 재평가가 이뤄진 정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이 회사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실력을 갖춘 응시자라 하더라도 면접위원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이 방해된 이상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기업의 채용 재량의 범위를 넘어 면접위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그 재량이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회 통념상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도는 허용되지 않아 유죄”라고 밝혔다.

박씨에 대해서는 “채용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허물어 사회적으로 큰 허탈감을 일으켰다”면서도 “범행이 우리 사회·기업의 구조적 부조리에 기인한 측면이 일부 있음을 부정할 수 없고 인정된 범죄가 2건에 그친 점, 반성하고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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