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상품 민원 급증, 9월 이후 감소 기대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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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후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민원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격적인 제재에 앞서 손보사들이 과도한 보장성 보험 판매 경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5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손보업계 전체 민원건수는 1만 9천298건으로 전년동기(1만 8천905) 대비 2.0%(393건) 증가했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금소법 시행(3월 25일) 이후인 2분기 민원건수(1만 20건)가 1분기(9천278건)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각 사별 2분기 민원건수는 삼성화재가 전분기 대비 5.5% 늘어난 2천20건을 기록했다. 이어 DB손해보험 1천820건, 현대해상 1천455건, 메리츠화재 1천331건, KB손해보험 1천210건이었다. 이 중 DB손보 민원 건수는 전 분기 대비 20.1%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생보업계 민원건수는 1만 2천967건으로 전년동기(1만 5천124건) 대비 14.3% 줄어들었다. 분기별로 살펴봐도 2분기 민원건수가 6천409건으로 1분기(6천558건) 보다 15%가량 감소했다.

손보업계 상반기 민원 증가 원인으로는 보장성 보험 판매 경쟁 심화가 우선 거론된다.

최근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적자가 지속되자 장기인보험 판매에 열을 올렸고 그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상반기 손보사 보장성 상품 민원은 총 9천780건으로 전년 대비 4.8% 늘었다. 특히 2분기 보장성 보험 민원이 5천141건을 기록, 1분기 대비 10.8%나 증가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9월 이후 금소법 위반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제재가 시작되는 만큼 이후로는 민원 감소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사들도 강화된 금소법에 대비, 내부 정비에 나서고 있다. 

삼성화재는 보험상품 판매 과정에서 설명 의무 및 완전판매 등이 강조되는 만큼 전 임직원 및 설계사 조직을 대상으로 한 금소법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전국 8곳의 소비자보호센터를 통해 고객, 영업현장의 의견도 수렴 중이다.

현대해상은 지난해 12월 소비자보호업무 전담실장 50여 명을 선발해 소비자보호센터를 신설, 고객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완전판매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도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대회 및 선포식을 진행했다.

또한 손해보험협회에선 금소법 시행 이후 손보사들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회의와 설명회, 안내자료 배포 등을 실시 중이며, 유튜브를 이용한 교육 동영상까지 제작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오는 9월 금소법에 대한 유예기간이 끝나면 손보업계에서도 그에 따른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며 “민원 발생 방지를 위한 소비자보호 강화 노력과 함께 보험상품 구조 변경 및 불완전판매 개선 등이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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