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임원 5명 주의 조치

 
 

[현대경제신문 김성민 기자] 신한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가 내부거래를 공시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부거래 경영공시 의무 위반으로 신한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에 각각 7천400만원과 1천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퇴직 임원 5명에 대해선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조치를, 현직 임원 1명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과 하위법령에 따르면 금융지주사는 예금자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내부거래나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조치를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양사는 내부거래 내역 일부의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금융지주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경영공시에서 자회사와 손자회사 간 이뤄진 신용공여 등 금융거래내역 일부와 지주사와 자회사 간 전산용역 계약 등을 공시하지 않았다. 지난 2017년도 경영공시에서는 자회사가 받은 기관경고 조치를 누락했다.

KB금융지주는 지난 2016년과 2017년도 경영공시에서 자회사 간 주고받은 업무위탁수수료 등 내부거래 내역 일부를 공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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