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쇼핑에 과징금 410억 부과
할인손실 떠넘기도 직원도 불법파견 받아
롯데쇼핑, 소송 냈다가 패소..대법에 상고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롯데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와 맞붙은 410억원 규모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한데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는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걸린 소송이었다.

롯데쇼핑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에서 패소한데 반발해 지난달 30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소송은 롯데마트가 납품업체 직원을 불법 파견 받고 판촉행사 비용을 떠넘기며 PB(자체상표)상품 개발 비용을 유통업체에 전가해 과징금 411억원을 부과한다고 지난 2019년 11월 밝히면서 시작됐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롯데마트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 할인행사 등 92건의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할인에 따른 손실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돼지고기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평상시 납품 가격이 1만5천원인 돼지고기를 10% 할인판매한 경우 할인 기간 납품업체는 롯데마트 대신 1천500원의 할인 비용을 떠안은 셈이다.

롯데마트는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인천 계양·전주 남원·경기 판교점 등 12개 점포의 개점 기념행사에서도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서면으로 사전 약정되지 않은 채 할인 비용을 모두 전가했다.

롯데마트는 또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예상 이익·비용 등 구체적 내용이 누락된 공문 하나만으로 돼지고기 납품업체 종업원 2천782명을 파견받았다.

이들은 상품 판매·관리 업무 뿐 아니라 세절(고기를 자르는 작업)·포장업무 등까지 맡았고 파견 종업원의 인건비는 모두 납품업체가 부담했다.

더구나 롯데마트는 2013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정당한 이유 없이 PB(자체 브랜드) 상품개발 자문 수수료를 자사를 컨설팅해 준 업체에 지급하게 했다. 자기 브랜드 상품개발에 들어간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것이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세절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고, 가격할인 행사가 끝난 뒤에도 행사 가격을 유지하면서 낮은 납품단가를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롯데쇼핑은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지난달 22일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패소 판결이었다.

재판부는 우선 롯데마트가 할인행사를 하면서 납품단가를 평상시보다 낮게 발주했고 납품업자가 비용을 부담했다고 지적했다.

협력사 직원 파견에 대해서도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것은 판매·관리 업무에 한해 허용되지만 롯데마트는 돼지고기를 잘게 잘라 판매할 수 있는 상태로 가공하는 세절 작업에 협력사 직원을 투입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특히 소송 과정에서 이마트와 홈플러스는 협력사 직원의 세절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법원은 PB상품 개발 수수료 부분 역시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납품업자가 컨설팅 업체에 자문수수료를 지급하면 롯데마트는 컨설팅업체로부터 그 일부를 환급받았는데 이러한 밀접한 관계를 고려하면 롯데마트의 개입이나 요구에 납품업자는 컨설팅 업체에 자문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므로 법률상 금지되는 경제적 이익 요구라는 결론이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