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마트, 할인행사 손실 협력사에 전가”
과징금 410억..유통업법 위반사건 중 역대 최대
롯데마트, 행정소송 제기..서울고법서 전부패소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게 직원을 불법 파견 받고 판촉행사 비용을 떠넘겼다는 논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맞붙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롯데쇼핑은 41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롯데마트를 운영하는 롯데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을 22일 기각했다. 원고패소 판결이다.

이 소송은 롯데마트가 납품업체 직원을 불법 파견 받고 판촉행사 비용을 떠넘기며 PB(자체상표)상품 개발 비용을 유통업체에 전가했다고 공정위가 밝히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롯데쇼핑 마트부문의 판촉비용 전가행위 등 5가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11억원을 부과한다고 지난 2019년 11월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롯데마트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 할인행사 등 92건의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할인에 따른 손실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돼지고기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평상시 납품 가격이 1만5천원인 돼지고기를 10% 할인한 경우, 할인 기간 납품업체는 롯데마트 대신 1천500원의 할인 비용을 떠안은 셈이다.

롯데마트는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인천 계양·전주 남원·경기 판교점 등 12개 점포의 개점 기념행사에서도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서면으로 사전 약정되지 않은 채 할인 비용을 모두 전가했다.

롯데마트는 또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예상 이익·비용 등 구체적 내용이 누락된 공문 하나만으로 돼지고기 납품업체 종업원 2천782명을 파견받았다.

이들은 상품 판매·관리 업무 뿐 아니라 세절(고기를 자르는 작업)·포장업무 등까지 맡았고 파견 종업원의 인건비는 모두 납품업체가 부담했다.

더구나 롯데마트는 2013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정당한 이유 없이 PB(자체 브랜드) 상품개발 자문 수수료를 자사를 컨설팅해 준 업체에 지급하게 했다. 자기 브랜드 상품개발에 들어간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것이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세절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고, 가격할인 행사가 끝난 뒤에도 행사 가격을 유지하면서 낮은 납품단가를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롯데쇼핑은 이같은 조사 결과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날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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