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3급 피해자 옥시에 소송
2019년 9월 상고 후 아직 감감무소식
2심에선 500만원 배상하란 판결 나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모임 관계자들이 지난 3월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옥시레킷벤키저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시레킷벤키저의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성현 기자>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모임 관계자들이 지난 3월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옥시레킷벤키저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시레킷벤키저의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성현 기자>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옥시레킷벤키저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 피해자와 벌이는 손해배상소송이 길어지고 있다. 대법원에 상고된 지 2년이 가까워지도록 판결이 나오지 않는 실정이다.

대법원 민사1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김모씨가 옥시레킷벤키저를 상대로 제기한 3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을 17일 현재 심리 중이다.

옥시레킷벤키저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유발한 혐의로 전임 대표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곳이다.

유죄가 확정된 인물은 신현우 전 대표로 그는 지난 2018년 1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6년을 받았다.

신 전 대표는 지난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며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은 채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부주의하게 사용해 사망자 70명을 포함해 177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고도 인체나 아이에게 안전하다는 거짓 문구를 표시한 혐의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화학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고도의 주의 의무를 가져야 하는데도 만연히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으로 비극적인 사태를 일으켰다”며 “피해자 수도 100명이 넘는 만큼 다른 어떤 사건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확정판결은 김씨의 소송 결과도 뒤바꿔 놨다.

김씨는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고객으로 기침 등 증상이 발생해 2010년 5월부터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 이후 2013년 5월 간질성 폐 질환 등의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3등급으로 판정됐다.

3등급은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등급이다.

김씨는 또 옥시레킷벤키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았다. 신 전 대표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인 2015년 12월에 나온 판결이었다.

그러나 신 전 대표가 지난 2018년 1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자 2019년 9월 나온 2심에서는 김씨가 일부 승소했다.

2심을 맡은 수원지법 민사7부(이원근 부장판사)는 옥시레킷벤키저이 김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옥시레킷벤키저가 제조·판매한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에는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원고가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며 “피고들은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원고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하지만 이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1년 9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판결이 니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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