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종부세 無...수도권 분양열기 고조

대우건설의 ‘시흥 웨이브파크 푸르지오 시티’ 조감도. <사진=대우건설>
대우건설의 ‘시흥 웨이브파크 푸르지오 시티’ 조감도. <사진=대우건설>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수도권 부동산시장에서 비(非)규제 틈새 상품으로 생활형숙박시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오피스텔과 달리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각종 부동산 규제에 자유로워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분양을 진행한 생활형숙박시설이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이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9월 인천 송도에 현대건설이 공급한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은 608실 모집에 6만5천498건의 접수가 몰리며 107.7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앞서 같은 해 8월에는 대우건설이 경기 안양 평촌에 선보인 ‘평촌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552실 모집에 총 6만6천704건이 접수돼 평균 121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다.

지난해 7월 수원 인계동에 분양한 생활형 숙박시설 ‘파비오 더 리미티드 185’는 평균 경쟁률이 무려 251대 1에 달하기도 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2000년대 초부터 ‘서비스 레지던스’라는 이름으로 등장해 부동산 임대업으로 운영됐으나 이후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본격적인 공급이 이루어졌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청약 통장 필요 없이도 분양을 받을 수 있다. 대출 규제를 적용 받지 않아 초기 자금 부담이 적다는 면에서 투자처로도 각광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세금에 대한 부담이 없고 아파트처럼 개별 등기가 가능해 자유롭게 매매 거래가 가능하고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다. 주택법이 아니라 건축법을 적용받아 종부세가 면제되고, 양도세 중과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인기에 힘입어 국내 대형 건설사들도 수도권에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SGC이테크건설은 이날 경기 구리시에서 ‘구리역 더리브 드웰’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생활숙박시설 전용 40·43·57㎡ 총 172실로 구성되며 2룸, 2.5룸 혁신설계를 도입해 입주자들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대우건설은 경기 시흥시 시화거북섬에 ‘시흥 웨이브파크 푸르지오시티’를 분양 중이다. 지하철 4호선·수인선이 지나는 오이도역이 가깝고 서해안 고속도로 등 차량 이동성도 좋다.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들어서며 전용 26~123㎡ 총 275실 규모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과중되고,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내 민간택지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강화되면서 수익형 부동산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며 “그동안 부산, 전남 여수, 제주 등 관광도시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던 생활형숙박시설이 다양한 장점을 내세워 수도권 시장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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