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상품 가입 유도·권유 성행…금감원 주의 ‘무색’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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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오는 7월 4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앞두고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절판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4세대 실손보험의 단점을 부각해 기존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등 절판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다. 절판마케팅은 특정상품 판매가 중단되거나 보장 내용이 바뀌기 전에 상품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다.

일부 보험사와 GA 소속 설계사들은 기존 구실손 및 표준화실손 가입자에게 저렴한 보험료를 미끼로 ‘갈아타기’를 유도하거나 4세대 실손보험에선 제대로 보장을 받지 못한다고 과장하는 방식으로 신규 가입을 권하고 있다.

4세대 실손보험은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고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항목의 보장 범위를 크게 제한했다.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타지 않았다면 다음해 보험료가 5% 할인되지만 반대로 비급여 보험금이 300만원을 넘으면 보험료가 네 배 수준까지 오른다.

전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에 따른 할증률은 0원 초과~100만원 미만 0%,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300만원 이상 300% 등이다.

진료비 자기부담 비율도 상향된다. 10~20%이던 급여 부문 자기부담률은 20%로, 20~30%이던 비급여 부문 자기부담률은 30%로 높아진다. 도수치료는 매 10회를 받을 때마다 증세가 완화되는 경우에 한해 추가로 연간 최대 50회까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에 과도한 실손보험 절판마케팅을 자제하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특히 금감원은 공문을 통해 실손보험 절판마케팅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지만 절판마케팅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설계사들 입장에서는 실손 계약이 당장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고객과의 접점을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사 입장에선 영업현장에 절판마케팅을 최대한 자제하라고 권하는 것 이외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설계사들은 7월에 선보이는 4세대 실손에 비해 기존 실손이 유리하다는 점을 어필하면서 비싼 암·수술비보험 등을 함께 판매하는 끼워팔기 영업도 실시하고 있다.

착한실손보험 보험료는 4만원 수준인데 반해 보험사들이 연계해 팔고 있는 암보험·수술비 집중담보보험의 보험료는 5만원을 웃도는 경우가 많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끼워팔기를 막기 위해 지난 2018년 4월 보험업법감독규정을 개정해 실손보험은 단독으로만 판매하도록 규정했지만 설계사들이 서류상 가입을 따로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수준이다.

업계는 불완전판매를 야기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절판마케팅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도수치료나 비타민 주사 등 건강·미용 목적의 병의원 이용이 많지 않은 가입자라면 4세대 실손보험이 더 유리할 수 있다”며 “본인의 의료 이용 행태에 맞춰 현명하게 판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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