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LG유플러스는 U+모바일tv 사용료 협상 결렬에 대해 CJ ENM측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CJ ENM의 과도한 사용료 인상 요구가 협상 결렬의 원인인 만큼,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 책임이 CJ ENM에 있다는 주장이다.

‘U+모바일tv’를 둘러싸고 벌어진 LG유플러스와 CJ ENM 간 콘텐츠 사용료 협상이 최종 결렬됨에 따라, 지난 12일 0시를 기준으로 U+모바일tv에서 제공하던 CJ ENM이 운영 중인 10개 채널의 실시간 송출이 전면 중단됐다.

LG유플러스는 “올해 CJ ENM에서 U+모바일tv의 콘텐츠 사용료를 전년 대비 2.7배 증가한 비상식적인 금액을 요구했다”며 “앞서 LG유플러스는 CJ ENM에 2019년 9%, 2020년 24% 사용료를 인상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두 자릿수 인상안을 수차례 제시하며 협상에 임했으나, CJ ENM에서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175% 인상 요구를 고집했다고 덧붙였다.

플랫폼-대형PP간 통상적인 인상률이 10% 이내임을 감안하면 CJ ENM의 주장은 무리한 수준이란 주장으로, CJ ENM측이 U+모바일tv를 사용하는 고객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인상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실시간 채널 송출을 중단하겠다며 사용료 인상 주장을 고수했다고도 역설했다.

이에 따르면 IPTV와 U+모바일tv 수신료를 합산해 일괄 인상을 요구해오던 CJ ENM은 지난 4월 IPTV와 U+모바일tv 내 실시간 채널 대가를 분리해 받겠다고 밝히며, 콘텐츠 송출 대가로 175% 인상을 요구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인상률 산정의 기준을 요청했으나, CJ ENM은 답변이 불가하다고 구두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LG유플러스는 5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구체적인 인상률을 제시하며 협상에 임했으나, CJ ENM은 전년 대비 2.7배 인상안 고수 및 콘텐츠 송출 중단 통보만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CJ ENM은 6월 11일을 최종 기한으로 콘텐츠 송출 중단을 재차 통보했다. LG유플러스는 중단 직전까지도 CJ ENM측의 합리적인 제안을 요청했으나, CJ ENM의 추가 제안은 없었으며 당일 오후 송출 중단을 고지했다.

LG유플러스는 CJ ENM이 과도한 사용료 인상 요구를 고수하는 것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자사 OTT인 ‘티빙’에만 콘텐츠를 송출함으로써 가입자를 대거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추정된다고도 밝혔다. CJ ENM은 2023년까지 티빙 가입자를 800만명으로 늘리겠다는 오리지널 올인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중소방송채널협회는 지난달 24일 성명을 통해 CJ ENM의 유료방송 시장 독식을 규탄하기도 했다. 이들은 “킬러 콘텐츠를 무기로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해 높은 인상률을 요구하고 있는 대형PP의 횡포는 중소PP에게 돌아가야 할 최소한의 콘텐츠 대가마저 앗아가는 최악의 결과를 낳고 있다”며 “대형PP의 한 해 프로그램사용료 인상률을 제한하고, 재원 확대에 보다 힘을 쏟아서 중소PP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창국 LG유플러스 미디어콘텐츠사업그룹장은 “LG유플러스는 고객들의 시청권 확보 및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에 CJ ENM과도 끝까지 열린 마음으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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