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 필요한 곳에 적기 공급

[현대경제신문 송아랑 기자] 앞으로 물류단지 시도별 총량제가 폐지돼 실수요만 인정받으면 원하는 곳에 물류단지를 건설할 수 있게 됐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승환 장관은 물류단지(평택 도일)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도별 물류단지 공급량을 정하고 있는 물류단지 공급상한(총량제)을 폐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물류단지를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와 시·도를 통해 물류단지의 실수요만 인정받으면 공급량과 무관하게 원하는 곳에 물류단지를 건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번 규제개혁 조치로 인해 그동안 일부 지자체가 총량제를 근거삼아 운용했던 ‘사업 내인가’ 행정 역시 근절된다.

‘사업 내인가’는 국토부에서 배정한 공급량을 사업자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이는 지자체 담당자가 법적 근거 없이 사전에 투자가능여부를 결정하는 그림자 규제로 작용했다.

국토교통부는 “총량제가 폐지됨에 따라 물류단지의 실수요만 검증되면 사업 추진 및 참여가 용이해진다”며 “물류시설이 필요한 곳에 적기에 공급될 수 있어 기업들의 물류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역별 거점물류단지의 육성을 위해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을 통해 전국의 각 시도별 물류단지 공급 계획을 수립해 공급면적을 제한하고, 시·도는 이 계획의 범위 내에서 실수요 검증 후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물류단지의 지역별 거점화를 위한 공급상한이 오히려 물류시설이 추가로 필요한 일부 지역에 물류단지가 들어설 수 없게 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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