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정의당 의원 12명 발의
“장애인 건강권 위한 최소 안전망”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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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의약품에 점자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의원 12명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지난 2일 발의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서 시각장애인의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위해 가정상비약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은 제품명·사용설명서 주요 내용 등을 점자표기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도 지난 2017년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 점자표시 의무화를 식약처에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의약품 점자표기는 권고사항이라서 일부 의약품에만 표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권 의원은 등은 안전상비의약품과 생리대 등 국민 건강에 필수적인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한 점자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법안으로 제안했다.

또 식약처장이 점자 등의 표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해 시각·청각장애인이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지원한다.

권 의원은 “생리대 등 필수 의약외품과 안전상비의약품 등은 건강과 직결된 생활필수품임에도 장애인들은 그동안 기본적인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했다”며 “안전상비의약품과 필수 의약외품에 대한 점자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기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9년 발표한 의약품 점자표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의약품 생산실적 상위 30개 제품과 수입실적 상위 20개 제품, 안전상비의약품 13개 제품 중 구매 가능한 58개 제품의 점자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16개(27.6%)에만 점자표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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