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최보람 기자] 대한약사회는 26일 리병도 약사와 대웅제약 간 최근 발생한 우루사 관련 양측 입장차를 조율하는 자리를 갖고 원만한 중재안을 도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의약품 전문가로서 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약사의 사회적 책임이지만, 이로 인해 애로사항이나 문제가 발생되는 것 또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논쟁을 지양하고 양측의 의견을 조율해 중재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날 중재 자리에서 리병도 약사는 “MBC 인터뷰에서 우루소데옥시콜린산(UDCA) 성분에 대해 설명했으나 편집 과정에서 인터뷰 의도와 달리 일반의약품인 우루사가 소화제로 인식되는 오해가 발생됐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사안과 관련해 대웅제약의 회사 이미지와 마케팅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우루사 관련 소송은 손해배상 청구가 목적이 아니라 MBC 인터뷰 내용을 정정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에 있는 것”이라면서 “이번 사안에 대한 약사회의 중재의지를 존중하여 소송을 취하하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했다”고 전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지금까지 진행해오고 있는 의약품안전성 사업을 포함한 의약품 감시활동을 책임 있는 자세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양측은 이 자리에서 입장을 조율해 중재안을 도출하고 이번 사안에 대해 상호간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하는데 합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한약사회 한갑현 사무총장의 주재로 대웅제약에서는 정종근 부사장,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신형근 회장, 리병도 약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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