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보호 효과·과세 정보 활용 우려 존재

<자료=리얼캐스트>
<자료=리얼캐스트>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오늘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월세신고제는 전월세를 계약하고 30일 안에 보증금과 월세, 기간 등을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혹은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거용 주택으로 아파트는 물론 다세대, 고시원, 오피스텔 등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이다.

소액 임대차 계약이 많은 군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군 단위라도 수도권에 포함되는 가평군과 연천군 등은 신고제 대상 지역에 포함된다.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내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되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전월세신고제 시행으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임차인 보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세입자들이 전월세를 구할 때 객관적인 정보가 없어 임대인의 요구나 공인중개사의 소개에 의존할수 밖에 없었고 소액계약, 단기계약 등 그간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었던 계약에도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임대차 보증금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임대인들의 소득이 공개돼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에 이용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전월세신고제로 파악된 정보가 규제에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고 자료를 과세에 활용할 경우 전세 매물 부족이나 과세 전가 등 전월세 시장 불안과 연결될 수도 있다"며 "전월세신고제의 순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신고제로 확보한 자료를 과세 목적으로 쓰지 않고 데이터 확보와 임차인 권리 보호 등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