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재개발 문턱 낮아져 주택공급 기대 상승

<자료=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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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공급 완화 정책을 발표, 그 결과에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오 시장이 내놓은 6대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와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이다.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와 확인 단계 간소화,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통한 사업성 개선,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통한 구역 발굴 등도 포함됐다.

가장 큰 관심을 받은 완화 정책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다.

지난 2015년 도입된 이 제도는 주민동의율과 노후도 등을 부문별로 상세히 점수화해 일정 점수 이상이 돼야 사업 신청을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지난 6년여간 신규 재개발 구역 지정을 어렵게 한 주요 요인으로 꼽혀 왔으나 앞으로는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필수항목(노후도 동수 2/3 이상, 구역면적 1만㎡ 이상)을 충족하고 선택항목(노후도 연면적 2/3 이상, 주택접도율 40%, 과소필지 40%, 호수밀도 60세대/ha)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공공기획 도입도 주목된다. 공공기획 도입은 사전 타당성 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 단계까지 서울시가 주도해 공공성이 담보된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기존에 자치구가 맡아 통상 42개월 정도 걸리던 절차(사전타당성조사·기초생활권계획수립·정비계획수립)를 1/3 수준인 14개월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주민제안·사전검토(6개월→4개월), 법정절차(12개월→6개월) 등 나머지 절차도 단축돼 통상 5년이 걸리던 정비구역지정 기간이 2년 이내로 줄어든다.

공공기획 도입으로 사전타당성 조사 단계가 통합·폐지되는 만큼 주민동의율 확인 절차 역시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어들어 전보다 비교적 빠르게 재개발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구역 지정 활성화를 위해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시행해 연 25개 이상 구역도 발굴하기로 했다. 자치구별 주택수급 계획과 재개발 현황 등을 토대로 연도별 공급 목표를 설정하고 시급성, 자치구별 안배, 추진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구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규제 완화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총 24만가구의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업계는 노후주거지의 정비사업 진입 문턱이 낮아져 재개발을 시도하는 지역이 증가해 중장기적으로 공급을 늘려 부동산 안정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또 노후도가 비교적 높은 서울 동북권과 서남권 지역의 사업 수혜와 함께 각종 규제로 인해 지지부진 했던 뉴타운 사업 추진 움직임이 있을것으로 보고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해결책이 될 것으로도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오세훈 시장은 단기적인 가격 상승은 피할 수 없지만 장기적으론 공급을 늘려 안정화를 꾀하는 정책을 펼치고자 한다”며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서울의 정비사업에 적용되던 가장 큰 규제를 없애는 등 공격적인 행보를 보여 주택공급도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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