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 “금호산업 의결권 행사 무효”…법적 조치 강구

[현대경제신문 송아랑 기자] 금호석유화학이 오는 27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에 참석해 박삼구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건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할 예정이다.

26일 금호석유화학은 주총에서 ‘금호산업 CP매입’, ‘CP의 출자전환’, ‘TRS 방식의 매각’에 대한 이사회의 결정은 아시아나항공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임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회사측은 “아시아나항공의 경영진이 주주들의 의사를 존중해 안건을 자진 철회 할 것”을 권고하며 “채권단도 문제가 있는 TRS 파생거래 방식의 매각승인을 철회하고 누구나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진성매각 방식을 통해 상호출자 지분을 해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회사측은 “이번 변칙적 파생거래 방식에 매각에 따른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금호산업의 의결권 행사를 무효화시키기 위해 주주총회가 끝나면 즉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금호석유화학은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12.6%를 보유한 2대주주이다.

앞서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24일에 아시아나항공측에 ‘금호산업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금지 및 주식매각 관련 자료의 열람등사 요청’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아시아나항공의 정기 주주총회에 전까지 제공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정당한 주주의 권리를 훼손하는 것이며, 금호그룹과 아시아나항공측이 주장하는 대로 이번 파생거래 방식의 매각이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 관련서류 일체를 채권단과 주주들에게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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