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시아나항공>
<사진=아시아나항공>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아시아나항공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 국내선 특별 할인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탑승일 기준) 동안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 및 그 유족, 이들과 동반하는 보호자가 국내선 항공편을 탑승할 때,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아시아나항공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평소 유공자 및 그 유족, 동반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던 국내선 항공 운임 30~50% 할인 혜택 (정상 운임 기준)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6월 한 달간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하는 독립 유공자, 국가 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특수 임무 유공자, 보훈 보상 대상자, 독립 유공자 유족, 국가 유공자 유족, 5.18 민주 유공자 유족, 특수 임무 유공자 유족, 보훈 보상 대상자 유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대상자 본인 (국가보훈처장 발행 신분증 소지)과 함께 탑승하는 보호자 1인에게 항공 운임의 30~50% 가 할인된 특별 운임(정상 운임 기준)을 제공한다.

이번 국내선 특별 할인 혜택은 대상자와 동반자가 동일한 항공편에 탑승할 때 적용되며, 예약은 지난 10일부터 받고 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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