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 이후 소비자보호 조치 강화 차원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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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김성민 기자] 위험이 큰 금융투자상품에 숙려제도가 도입된 첫날 은행권에서는 90여개가 넘는 펀드 판매가 중단되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녹취·숙려 제도가 시행되면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은행은 94개(중복포함) 상품에 대한 판매를 중단했다.

판매가 중단된 상품은 대부분 상장지수펀드(ETF) 자산을 편입한 국내주식 파생형 증권투자신탁이나 해외 채권 등에 투자하는 역외펀드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9년 발생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유사한 피해 재발을 막고자 고난도 금융상품의 판매 과정을 녹취하고,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시행했다.

고난도 금융상품에는 원금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과 파생상품,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 등이 해당한다.

문제는 고난도 금융상품의 정의,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에 필요한 절차, 투자설명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이 제도 시행 1주일 전인 지난 3일에 발표됐다는 점이다.

새 규정에 따라 고난도 상품을 판매하려면 이사회 의결, 상품 투자설명서 수정 등이 필요해졌다. 준비 시간이 부족했던 은행들은 개정안 시행 첫날 일부 펀드 상품의 판매를 잠시 멈추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미 판매 중인 펀드 상품이라고 해도 고난도 상품에 해당할 경우 상품설명서 수정, 이사회 의결 등의 과정이 필요해 판매 재개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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