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송아랑 기자]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와 시내전화요금을 담합한 SK브로드밴드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가 과징금 18억여원의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둘이 합쳐 시내전화 시장점유율이 100%에 달하는 KT와 SK브로드밴드가 가격을 담합하면 서비스나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없어지거나 줄어든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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