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한진·현대로지스틱스·우체국, “고객정보 꼭꼭 숨겨라”

[현대경제신문 송아랑 기자] 신성해야 할 개인정보가 한 사람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돈벌이로 전락되고 있다.

카드사 고객정보유출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택배업체인 CJ대한통운에서 직원이 택배 배송정보조회 프로그램를 통해 고객정보를 빼돌렸다.

CJ대한통운은 “이번 일을 계기로 보안관련 재발방지대책을 강화했고, 프로그램 이용시 택배기사, 대리점, 지점장 등은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수시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다”며 사건을 수습했다.

이와 관련 최근 정부는 고객정보에 대한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해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를 유출한 기업에 대해 각각 과태료(최대 3천만원) 및 과징금(최대 5억원) 등의 법적 처벌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택배사업을 하고 있는 한진․현대로지스틱스․우체국은 보안강화에 힘쓰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한진은 “모든 임직원 및 협력업체가 고객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필요시 개인정보취급자, 신입․경력․재직․퇴사 임직원 및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징구하고 있다

또한 업무상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나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입증책임은 개인정보보호담당자가 담당하며, 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해 저장하고 있다.

한진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일시 및 내역 등 접속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저장하며, 이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감독하고 있다”고 말했다.

3년전부터 정보보안 TF팀을 운영하고 있는 현대로지스틱스는 “개인정보 접근에 권한, 기간,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실제 업무에 관련되지 않은 사람의 접근이 불가하다”며 “자신의 배송업무에 관련된 사항만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대량 유출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객과의 최접점에 있는 택배사원들에게 매일 아침 지점소장에 의해 서비스 교육과 함께 개인정보 취급주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가상전화번호를 도입해 고객정보 유출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이에 회사측은 “운송장에 고객의 전화번호는 표시되지 않고 0504로 시작하는 가상의 전화번호가 표시돼 이는 고객에게 배송을 완료한 후 즉시 삭제된다”고 언급했다.

우정사업본부도 고객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에서는 ▲한국이름 ▲영어이름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주소 ▲이메일 등의 표시내용의 일부분을 별(*)로 표기하는 방식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의 자구책에도 불구하고 고객입장에서는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더해지고 있다.

이번 택배사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네티즌들은 “개인적으로 이용이 많은 택배회사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실망스럽다”, “보안강화를 하고 있다지만 언제 또 이런 일이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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