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계열사 4개 보고 누락
공정위 “중대성 낮아 경고 처분”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셀트리온홀딩스가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명예회장 친인척 소유의 계열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셀트리온홀딩스가 2016년도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사업내용을 보고하면서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티에스이엔씨 등 4개 회사를 계열회사 현황에서 누락해 경고 처분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고발지침에 따른 고발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위반 행위가 지주회사 규제 목적을 회피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고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주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지주사,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의 주식소유현황과 재무상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셀트리온홀딩스는 2010년부터 셀트리온의 동일인인 서 명예회장의 처남인 A 씨와 B 씨 등이 지분 70% 이상을 보유한 티에스이엔씨와 그 계열사인 티에스이엔엠을 공정위에 보고하지 않았다.

또 셀트리온제약의 임원(사외이사)로 재직 중이던 C 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계열사와 서 명예회장의 사촌형제 D 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계열사의 보고도 누락했다.

이에 지난 2월 공정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소회의를 열고 ‘셀트리온홀딩스의 지주회사 주식 소유현황 등의 허위보고 행위에 대한 건’을 심의했다.

당시 셀트리온홀딩스의 변호인은 “(공정위가 적발한 회사들은) 지주회사 밖에 있는 회사들로 지주회사의 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회사들이 아니며 동일인인 서 명예회장이 직접 지분을 보유한 회사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계열사에 해당하는지나 보고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2010년 5월경 다른 계열사 담당자로부터 해당 회사들이 계열사임을 알게 돼 즉시 신고하고 시정했다”며 “이후 공시법규 담당 인력을 충원하고 법규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심사관은 “셀트리온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4개 계열사의 신고를 누락했고 1~2촌 관련 계열사로 그 중대성이 적지 않다”고 반박했으나 결국 경고 처분으로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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