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수시채용 실시

<사진=연합>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김성민 기자] 우리은행에 이어 DGB대구은행이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내놨다.

DGB대구은행은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의 일환으로 10일부터 특별 수시채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채용비리 관련 최근까지 근무한 DGB대구은행 부정입사자는 총 17명으로, 지난 2월 이후 대부분 자발적으로 퇴직했다. DGB대구은행은 남은 부정입사자들에 대해서도 부정입사자 조치 방안에 대한 법률검토를 바탕으로 지난달 말 모두 퇴직조치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2월 말 은행권 최초로 채용비리로 부당하게 입사한 부정채용자에 대한 퇴사 조치를 실시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를 위해 수시채용을 진행했다. 우리은행은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당시 불합격자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는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특별채용을 실시했다.

우리은행에 이어 대구은행도 부정입사자를 퇴사조치를 실시하며 현재 채용비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의 후속 대처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신한은행은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26명 중 상당수가 아직 근무 중이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200~300건의 채용점수 조작에 대한 재판이 하급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은행권 채용비리 사건은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공론화됐지만 3년이 지나도록 피해자 구제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지난 2018년 은행권 채용비리 사태를 계기로 공정한 채용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모범규준에는 부정청탁으로 합격한 직원에 대해 은행은 해당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 또는 면직할 수 있다고 규정됐지만 모법규준 마련 전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어려워 2017년 발생한 채용비리 관련 부정입자사에 대한 채용 취소의 근거가 되진 못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