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자재비 등 직불제 동참시 입찰참여 확대·송금수수료 지원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포스코건설은 2차 하도급사에 지불해야 할 각종 대금의 체불을 예방하는 협력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하도급 대금 직불에 참여하는 협력사들에 대해 종합수행도 평가시 가점 2점을 부여해 입찰참여 기회를 높여주고 노무비 닷컴 이체수수료도 지원한다.

포스코건설은 그동안 공사 계약시 협력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계좌를 노무비 닷컴에 등록해 지급하는 방식의 체불 관리시스템 사용을 권장해 왔지만 정작 협력사들의 참여도가 낮아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근로자, 장비업체, 자재업체의 고질적인 체불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한 것이다.

작년도 종합수행도 평가 가점 평균이 1.7점인 것을 감안하면 2점의 가점은 파격적인 혜택으로 종합수행도 평가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입찰 우선 참여가 가능하고 계약보증금 5% 경감 및 복수 공종 입찰참여 허용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포스코건설은 이를 위해 현재 공사 수행 중인 278개 협력사에 설문을 실시했으며 이번 직불 대상 확대 제도에 적극 동참하는 업체에 대한 입찰참여 확대와 송금수수료 지원에 대한 건의사항을 수용함으로써 협력사들의 참여가 지속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2019년 3월 공정위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여부에 대한 직권 조사(2016.1~2018.12, 3만건 14조원 전 하도급거래 조사에서 237건의 불공정사례 지적 1천400만원 과징금 부과)를 받은 이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근절을 위해 지속 노력한 결과 2019년엔 15건, 2020년에는 7건, 2021년 1건으로 급감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강건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는 포스코 기업시민 경영이념 아래 공정거래, 윤리경영을 통해 협력사와 동반성장하는 모범기업으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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