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리스크에 사업 허가 발목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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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김성민 기자] 금융당국이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하면서 대주주 제재에 발목이 잡혀 마이데이터(My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이 중단된 삼성카드에 청신호가 켜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권 신규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 승인 시 발생하는 현행 심사중단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심사중단제도는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신규 인허가나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금융법상 부적격자에게 인허가와 승인이 나지 않도록 심사를 보류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지만 소송이나 조사 등이 길어질 경우 심사가 무기한 연기돼 사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 말 금융당국이 대주주의 형사소송과 제재 절차를 이유로 삼성카드 등 일부 금융사의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보류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삼성카드는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암 보험금 미지급 문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받은 상황이다. 금융위에서 최종 징계가 확정되면 삼성카드는 향후 1년간 마이데이터 사업 등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현재도 대주주인 삼성생명에 대한 징계 논의가 계속되면서 마이데이터 심사가 보류되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이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하면서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사업 심사도 재개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중대성·명백성·긴급성·회복 가능성 원칙을 기준으로 절차별 중단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형사 절차의 경우 고발·임의 수사 단계에서는 심사가 중단되지 않고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강제수사(구속영장 발부·압수수색 등)나 기소 시점부터는 심사가 중단된다.

행정 절차에서는 제재 절차 착수, 검찰 통보·고발이 심사 중단 사유가 된다. 인허가 등의 신청서 접수 이전에 시작된 조사·검사도 심사 중단 사유가 되지만, 신청서 접수 이후에 착수한 조사·검사는 심사 중단 사유가 아니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심사 중단 사안의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거에는 심사가 중단될 경우 해당 사유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심사가 무기한 중단되고 별도의 재개절차도 없었다”며 “앞으로는 심사가 중단된 건에 대해 금융위가 6개월마다 재개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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