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취소 고객에 부당위약금 청구
개봉했다는 이유로 구매취소 막아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위메프가 구매를 취소한 고객에게 왕복운송비 이외의 부당한 위약금을 청구하고 구매 취소를 방해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위메프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위메프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시 왕복운송비 외에 부당한 위약금을 청구했다. 또 상품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문구를 게재했다.

이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18조 9항과 21조 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18조 9항은 ‘청약(구매) 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상품)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또 같은 법 21조 1항에는 ‘전자상거래 사업자나 통신판매업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된다’고 기재돼 있다.

공정위는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돼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규칙 50조 1항은 경미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의 경우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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