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름센터 업주가 7138만원에 팔아넘겨…382명의 이름·전화번호·주소 담겨

[현대경제신문 송아랑 기자] 최근 일부 카드사 고객의 신상정보가 유출돼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대 택배회사인 CJ대한통운에서도 같은 일이 발생해 파장이 일고 있다.

18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용인 모 심부름센터 업주 A(32)씨 등 센터 관계자 2명을 구속 했다고 밝혔다.

또한 CJ대한통운 택배기사 B씨(49) 등 8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CJ대한통운 택배 배송정보조회 프로그램을 이용해 382차례에 걸쳐 고객 382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7천138만원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택배 배송정보조회 프로그램에는 이 회사의 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은 “택배프로그램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는 택배를 접수한 고객이나 받는 사람의 주소와 전화번호만을 개별 한 건씩만 검색할 수 있다”며 “다운로드 기능 자체가 없어 대량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취급하지 않고 있으며 외부 해킹 건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회사측은 “택배프로그램이 설치된 현장전반에 걸쳐 보안상황을 특별 점검해 개선사항에 대해 신속히 조치를 완료했다”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택배직원의 교육에 더욱 힘써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손님들로부터 개인정보 조회 의뢰를 받으면 260만원을 주고 B씨에게서 받은 배송 정보조회 프로그램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 CJ대한통운의 고객 정보를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CJ대한통운은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한 입장을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CJ대한통운은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한 입장을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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