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책경고·주의 조치

 
 

[현대경제신문 김성민 기자] 상상인그룹 계열사인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과대로 산정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과대 산정해 관련 임원에 문책경고 및 주의 조치를 취했다고 공시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로,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좋음을 의미한다.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 2 등에 의해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해 적정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해야 하고,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4조의2 등에 따라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하여야 한다.

상상인저축은행은 지난해 6월 기준 일부 차주의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거나 회수예상가액을 잘못 산정해 대손충당금을 과소 적립했다. 이에 따라 BIS 자기자본비율은 0.72%p(포인트) 과대 산정됐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도 18개 차주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과소적립하면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29%p 과대 산정했다.

금감원이 이에 임원 1명에 대해 문책경고 조치를 취하고 임원 3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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