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CG, 현대百 장재영 이사 선임 반대
“회사와 거래관계 있었던 로펌 소속 인사”
현대홈쇼핑 정교선 부회장 선임도 반대
“3개 회사서 이사로 일해…과다 겸직”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이번달 24일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현대백화점·현대홈쇼핑의 이사 선임에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는 의결권 자문기관의 의견이 나왔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현대백화점의 정기주총 안건 중 사외이사 장재영 선임의 건과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반대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현대백화점은 24일 오전 10시 서울시 강동구 우진빌딩 4층에서 정기주총을 개최한다.

안건은 지난해 재무제표 승인과 정관 일부 변경, 이사·감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이다.

연구소가 반대한 안건은 제3-3호 안건인 사외이사 장재영 선임의 건과 제6호 의안인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이다.

장재영 사외이사 후보자는 법부법인 세종 소속 변호사다. 지난 2019년 현대백화점 사외이사로 처음 선임됐으며 이번에 재선임을 노리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장재영 변호사를 추천한 이유에 대해 “법무법인 세종 M&A팀 파트너변호사로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회사 경영을 통한 준법경영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사외이사로 판단돼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장 변호사의 선임을 반대했다.

연구소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사인 현대HCN의 매각에 법무법인 세종이 법률자문 업무를 맡았다”며 “회사와 자문계약 등 거래관계가 있었던 법무법인의 구성원은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또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보수 심의의 충실성 부족을 이유로 반대했다.

현대백화점은 올해 9명의 이사에게 총 110억원의 보수한도를 설정했다. 지난해와 인원·금액이 일치한다.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이 1천359억원으로 전년 대비 53.5% 감소했으며 9명의 이사들에게 93억7천100만원을 보수로 지급했다.

연구소는 또 같은날 서울시 강동구 현대홈쇼핑 본사 1층에서 주총을 여는 현대홈쇼핑의 안건 두 개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안건은 제3-1호 안건인 사내이사 정교선 선임의 건과 제5호 안건인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이다.

정교선 후보자는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의 동생으로 현재 현대홈쇼핑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현대홈쇼핑은 정교선 후보자를 추천한 이유로 “대표이사로서 경영 전반을 관리해 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했고 조직문화 혁신을 통해 회사가 성장하는 데에 큰 기여를 했다”며 “성장 기반을 다지며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구소는 “정교선 후보자는 현대백화점 사내이사와 현대그린푸드 사내이사를 겸직하고 있다”며 “회사의 대표이사가 해당 회사를 포함해 다른 회사의 임원을 2개 초과해 겸직하는 경우 충실의무를 저해할 수 있어 반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아울러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도 보수 심의의 충실성 부족을 이유로 반대했다.

현대홈쇼핑은 이번 주총에서 7명의 이사진에게 45억원의 보수총액을 제시했다. 현대홈쇼핑 이사진 7명이 지난해 수령한 실제 보수는 38억3천300만원이다. 현대홈쇼핑의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8.4% 증가한 1천53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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