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외국인 거래 18.5% 증가해

산업부 정유라 기자
산업부 정유라 기자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내 집 마련’의 꿈을 품은 국내 수요자들이 24번의 정부 규제에 발목이 묶여 있는 틈에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쓸어 담았다.

한국 부동산원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국내에서 외국인의 건축물(단독·다세대·아파트·상업용 오피스텔 포함) 거래는 2만1천48건으로, 전년보다 18.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는 2014년 1만건을 넘긴 뒤 2015부터 2018년까지 각각 1만4천570건, 1만5천879건, 1만8천497건, 1만9천948건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2019년에는 1만7천763건으로 전년 대비 11.0% 감소했으나 지난해 18.5%(3천285건) 증가하며 처음으로 2만건을 돌파한 것이다.

외국인이 전체 주택가격의 60% 이상을 대출받아 주택을 매입한 사례도 늘고 있다. 2018년에는 0건에 불과했던 해당 거래가 2019년에는 1건, 작년에는 187건으로 급등했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외국인이 주택가격의 60% 이상을 대출받아 주택을 매입한 건수는 163건으로 대폭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로 국내 투자자들의 손발이 꽁꽁 묶여 있던 반면 외국인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자금조달계획서 등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내국인과 달리 가족 구성원 파악이 어렵고 국내에 집이 없을 경우 다주택 규제도 피할 수 있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지난해부터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쏟아졌으나 국제법상 상호주의 원칙을 어긴다는 이유로 통과 되지 못했다.

최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소득이 없는 외국인이 국내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외국인 부동산 담보대출 금지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 중이나 이 역시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 될 가능성이 있어 실제 본회의까지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각종 대출 규제로 서울에서 전셋집조차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경기도로 이동하는 이른바 '전세난민' 신세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 외국인들이 부동산 쇼핑을 즐기는 것을 이대로 두고 봐야하는지 의문이 든다.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상호주의 원칙은 의아하게도 내국인에게 부당함으로 다가오고 있다.

상호주의 원칙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외국인들의 부동산 점유율 증가로 투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부동산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합리적으로 외국인의 주택 매입을 제한하는 입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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