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결제 계정 공유 금지 조치
“시청자 시청권한 보장 위한 것”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넷플릭스가 가족 외 계정공유를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넷플릭스가 콘텐츠의 무단 시청을 막기 위해 본인 계정 확인 기능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11일(현지 시각) 미국 경제전문 매체 CNBC 방송 등이 보도했다.

본인 계정 확인 기능은 넷플릭스 서비스를 결제하지 않은 사람이 유료 이용자의 계정 비밀번호를 이용해 넷플릭스 콘텐츠를 즐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보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비밀번호 공유가 의심될 경우 해당 계정 소유자에게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코드를 전송해 본인 확인을 요청하는 기능을 테스트하고 있으며 본인 확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접속이 중단된다.

또 시청이 중단된 화면에는 “계정의 소유주와 함께 살고 있지 않다면 시청을 계속하기 위해 자신만의 계정이 필요하다”는 공지가 뜬다.

넷플릭스는 이미 이용 약관에서 가족 구성원이 아닌 개인과 아이디를 공유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넷플릭스 계정 공유는 한국에서도 많이 이뤄지고 있다.

동시접속 인원이 1명으로 제한되는 베이직 요금제는 월 9천500원을 내야 하지만 2명까지 동시접속이 가능한 스탠다드는 1만2천원, 4명 동시접속이 가능한 프리미엄은 1만4천500원에 사용 가능하다.

동시접속이 가능한 수만큼 계정을 공유하면 스탠다드는 월 6천원, 프리미엄은 월 3천600원에 넷플릭스를 이용할 수 있다.

넷플릭스코리아 관계자는 “해당 테스트는 넷플릭스 회원들의 시청 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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