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술 적용 제품 독일 내 판매 중지 예정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LG전자는 중국 전자회사 TCL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금지소송에서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2일 독일 만하임(Mannheim) 지방법원은 LG전자가 2019년 11월 TCL을 상대로 제기한 ‘LTE 표준특허’ 침해 금지 소송에서 LG전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LG전자가 제기한 총 3건의 특허 침해 금지 소송 중 1건에 대한 것으로 나머지 2건에 대한 판매는 3월과 5월 중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는 TCL이 판매하고 있는 피처폰과 스마트폰에 적용한 일부 기술이 자사 ‘LTE 표준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해 왔다. 표준특허란 관련 제품에서 특정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필수 기술 특허를 말한다.

LG전자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TCL이 LG전자의 LTE 통신표준특허를 적용한 휴대전화를 독일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조휘재 LG전자 특허센터장 상무는 “특허는 부단한 기술혁신의 결실이자 차세대 사업 경쟁력의 근원”이라며 “자사의 특허 가치에 상응하는 대가 없이 무단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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