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금융당국 2차 예비허가 신청
모회사인 신한지주 징계 여부 변수

성대규 신한생명 사장<사진=신한생명>
성대규 신한생명 사장<사진=신한생명>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금융당국이 이달 중 마이데이터 사업자 선정을 위해 2차 예비허가 접수에 나설 예정이다. 

신한생명도 예비허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는 대주주 리스크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신한생명은 지난달 4일 이사회를 통해 신사업으로 마이데이터 추진을 결의한 뒤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조만간 마이데이터 추진단도 구성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개인이 여러 금융사에 흩어져 있는 금융정보를 한번에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관리 및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의 금융정보를 업체에 제공해 맞춤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한생명 외에도 교보생명,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이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2차 모집을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롯데손해보험의 경우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보험영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하에 헬스케어 등과 연결해 신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가운데 신한생명이 대주주 리스크로 인해 마이데이터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 라임펀드 부실과 관련해 신한금융지주에 중징계가 통보된 탓이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사업을 위해서는 대주주가 출자능력과 재무상태, 신용도 등에서 일정 수준의 요건을 갖추는 데 더해 최근 1년간 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받지 않아야 한다.

최근 한화생명의 경우도 대주주 거래 제한 위반 혐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통보 받은 탓에 한화자산운용을 내세워 한화손해보험이 보유한 캐롯손해보험 지분을 인수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신한금융지주의 기관경고 처분이 확정될 경우 대주주 적격성을 요구하는 신사업 진출 등에서 완전 자회사인 신한생명의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한생명 관계자는 “재재심 결과와 더불어 금융위의 마이데이터 인허가 신청 요건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부분들을 모니터링하면서 마이데이터 예비인허가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라임펀드 관련 판매사인 우리·신한은행 및 신한지주의 제재심을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고 이달 18일 다시 속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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