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분조위 개최 예정

<사진=라임자산운용>
<사진=라임자산운용>

[현대경제신문 김성민 기자] 신한은행이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에 합류하기로 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라임자산웅용의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분쟁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내달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원칙적으로 펀드는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문제는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펀드의 경우 손해가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펀드가 많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이 때문에 피해자 구제가 늦어져 있다고 보고 조정제도의 취지를 살려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판매사가 사전에 합의하면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앞서 지난해 말 판매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KB증권에 대한 손실 미확정 분쟁조정이 진행됐다. 이어 지난달 은행권에서는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에 대한 분조위가 열려 손해 미확정 라임펀드 투자자에 배상비율이 정해졌다.

신한은행의 경우 지난해 6월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의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투자자에 대해 원금 50% 선지급을 결정했다. 가입금액의 절반 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주고 향후 펀드 자산회수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보상비율로 사후 정산하겠다는 것이다.

신한은행이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불완전 판매 등의 책임을 물어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고 18일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진행된 1차 제재심 당시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는 그동안의 피해 구제 노력 등을 감안해 신한은행을 제외한 우리은행 제재심에만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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