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최보람 기자] 에콰도르 보건부는 오는 15일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허가 받은 의약품에 대해 자동승인을 인정하는 보건부령을 공포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의약품 허가를 외국에서 인정하는 첫 사례다. 
 
13일 식약처는 보건복지부, 외교부, 식약처 등 3개 부처 및 우리 기업들로 구성된 민·관 합동 보건의료협력사절단의 에콰도르 방문에 맞춰 공포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동승인 인정에 따라 한국제품이 외국으로 나가는데 수반되는 장기간의 허가절차와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어, 향후 에콰도르 시장을 교두보로 한국의약품의 중남미 진출이 본격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자동승인인정으로 미국(FDA), 캐나다, 호주, 유럽의약품청(EMA)에 이어 한국에서 허가받은 의약품도 서면심사를 통해 에콰도르에서 자동 허가를 받게 되며, 동 허가 절차는 7일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또한 식약처는 에콰도르 보건부와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분야의 정보교환, 인적교류, 훈련 등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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