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까지 6회 분납

 
 

[현대경제신문 진명갑 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318억9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한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이 받아드려졌다. 현금 보유액 부족 및 높은 부채비율 등이 인정된 것으로 과징금은 2023년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될 예정이다.  

금호산업, 금호고속, 아시아나항공 등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은 지난해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 차원의 내부거래가 적발, 공정위로부터 각각 152억700만원, 85억800만원, 81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과징금 처분에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납부기한 연장 및 6회 분할납부 신청서를 지난해 12월 제출했고 이번에 해당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승인 기준은 직전 3개연도 당기순손실 발생여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재 보유 여부 등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여건 악화, 자본총액 2배에 달하는 부채,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 비율이 50%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호산업, 금호고속,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비율·현금보유액 현황 <사진=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서>
금호산업, 금호고속,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비율·현금보유액 현황 <사진=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서>

이와 관련 지난해 9월 기준 금호산업과 금호고속의 부채비율은 각각 237.2%, 391.2%였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총 부채액 11조4천264억원으로 부채비율 1562.3%를 기록하기도 했다.

3개사 상환도래 차입금을 계산한 현금보유액은 금호산업이 –263억, 금호고속 –226억, 아시아나항공 -383억원으로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은 각각 –174.2%, -266%, -486.3%를 보였다. 

공정위는 “금호산업, 금호고속, 아시아나항공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고, 현금보유액이 음의 금액이거나 과징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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