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 앞두고 고객 중심 경영 실천 약속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축은행중앙회>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축은행중앙회>

[현대경제신문 김성민 기자] 다음달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7개 금융협회가  공동 자율결의에 나섰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 등 7개 금융협회장은 2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권 공동 자율결의와 함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다음달 25일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권의 철저한 법 준수, 고객 중심 경영 실천을 위해 마련됐다.

결의안에는 지속가능경영을 선도해 국가경제·금융산업 발전 기여, 항상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는 소비자 중심 경영 실천, 준법경영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인사말에서 “3월 시행되는 금소법이 금융거래 모든 영역에 걸쳐 촘촘히 소비자보호 체계를 규율함에 따라 금융사들의 부담이 커졌으나, 장기적으로는 불완전판매가 근절되고 금융산업의 신뢰도가 높아져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금소법 시행을 눈앞에 둔 금융산업이 첨단 서비스업으로서 보다 자발적, 선제적으로 소비자 피해 구제나 보호 수단을 마련해 시장의 신뢰를 얻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자율결의 행사에 이어 구봉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금소법의 입법 취지를, 이정주 신한은행 부장이 금소법 시행 준비 경과 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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