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체험학교 개관·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노력 이어져

DL대덕연구소내에 개관한 안전체험학교 교육생들이 고소작업대를 직접 작동해 건설현장 내 위험 요인에 대한 수업을 받고 있다. <사진=DL이앤씨>
DL대덕연구소내에 개관한 안전체험학교 교육생들이 고소작업대를 직접 작동해 건설현장 내 위험 요인에 대한 수업을 받고 있다. <사진=DL이앤씨>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국내 건설업계가 내년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모든 책임을 지고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 고용노동부가 올해 산재 사망사고 감축 방안 자료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의 후속 조치로 현행 산업안전보건 담당 조직을 확대해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우선 설치하고 기능 및 조직을 확충한 이후 외청으로 독립 출범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혀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이에 23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일제히 비상체제에 돌입해 안전 경영 관리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DL이앤씨는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DL대덕연구소내에 안전체험학교를 개관해 다양한 안전 혁신 활동을 통해 절대 사고가 나지 않는 작업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안전체험학교는 총 21종의 교육·체험 시설로 구성됐고 건설현장의 5대 고위험 작업인 고소, 양중(장비 등으로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 굴착, 전기, 화재 작업을 VR(가상현실)로 체험할 수 있는 장비와 콘텐츠를 갖추고 있다.

최신 IoT(사물 인터넷), 드론, 빅데이터, AI(인공지능), 웨어러블 장비 등 4차 산업을 접목한 스마트 안전 시스템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DL이앤씨는 추락·전도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했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고소작업대를 안전체험학교에 마련해 작업 전 확인 사항과 안전한 작동법을 체험을 통해서 습득하도록 해 사고 방지에 힘쓸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건설현장의 신속하고 정확한 소통을 돕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COCO(Co-work of Construction)’를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의 이슈나 위험요소 등을 사진으로 촬영한 뒤 사용자와 공종태그를 선택해 담당자에게 조치 요청할 수 있으며, 업무가 완료되기까지 전 상황을 실시간으로 추적관리 할 수 있다.

COCO는 회사 직원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들도 이용할 수 있어 현장 관련 작업자들이 함께 소통하기에 탁월하고, 데이터 축적이 용이해 작업 히스토리를 보존할 수 있어 향후 빅데이터 활용·분석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건설업의 최우선 기본과제이자 원칙인 안전 및 품질관리에 철저하고 기업문화로서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도경영의 일환으로 이번 솔루션을 개발하게 됐다”며 “오랜 기간의 스마트건설 기술개발과 현장 적용으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현장 공정관리 및 안전분야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협력회사들과 함께하는 안전·품질 특별캠페인 ‘스마트 제로(SMART ZERO)’를 선포해 안전 시스템과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스마트 제로 슬로건 아래, 안전 면에서는 자주적 안전관리와 위험감시, 적극적인 참여, 추적관리, 의식개선, 품질 면에서는 신속한 하자처리, 기술자 역량 강화, 현장 자율적 품질관리, 책임완결형 품질관리, 협력체제 구축 등을 수행하기로 했다.

권순호 대표이사는 선포식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바탕으로 지난 한 해 동안 협력회사와 임직원의 노고로 사망 재해 ‘제로’를 달성했다"며 "스마트 제로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 중대 재해 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시스템과 시설·도구 개선을 통해 원칙을 지켜나가 무재해·무결점의 현장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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