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가격 조작, 과다환급 등에 조사역량 집중

[현대경제신문 송아랑 기자] 관세청이 중소기업 또는 성실납세기업에 대한 관세조사를 축소한다.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수입가격 조작, 부당환급·감면, 고의적 과세가격 누락 등 고위험 분야를 중점 조사하는 내용으로 2014년도 관세조사 기본계획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등 최근 무역환경의 악화로 수출입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성실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를 축소하기로 기본방향을 정했다.

우선 최근 2년간 수출입 실적 합계가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서 관세조사를 원칙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법정관리업체 등 경영악화 기업에 대해서도 최대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하여 관세조사로 인한 기업부담을 주지 않도록 했다.

또한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성과가 우수한 수출입기업에 대해서도 관세조사 유예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유예 대상으로 전년도 수입금액이 1억불 이하인 수출 제조기업 중 ▲고용노동부 선정 고용창출 우수기업 또는 ▲수출비중이 70% 이상인 업체로서 전년대비 5~12% 이상 고용이 증가한 법인이 해당된다. 전년도 신설법인으로서 수출입 실적이 있는 제조기업도 여기에 포함된다.

관세조사 대상 선정 시에는 ‘정부3.0’의 ‘부처간 칸막이 없애기’의 일환으로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추가 제공받은 14종의 세무신고자료 등 과세정보를 적극 활용해 탈세 우려가 높은 업체 중심으로 선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관세조사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제도개선, 기업 의견수렴, 성실신고 안내 설명회 개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은 “중소·성실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부담은 최대한 완화하면서도 비정상적 탈세·탈법행위의 정상화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관세탈루 가능성이 높은 4대 분야인 해외 본·지사간 특수관계를 악용한 ▲수출입가격 조작 우려가 큰 기업, ▲제3자 명의대여 등 비정상 수출입거래 기업, ▲수입가격 저가신고로 인한 탈세이익이 큰 고세율 품목, ▲납부세액에 비해 과다환급·감면 우려가 있는 기업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관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관세조사를 통해 총 5천498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주요 관세탈루 유형은 과다환급(1천927억원), 특수관계자간 거래를 악용한 수출입가격 조작(2천843억원), 고세율 품목의 저가수입(116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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