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이어 17~18년도 감사의견거절
“외부전문가 선임 등 수행하지 않아”
거래소 “개선기간이라 추가제제 無”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코오롱티슈진이 2019년 재무제표 의견거절에 이어 2017~2018년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았다.

한영회계법인은 21일 코오롱티슈진의 2017~2018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 의견을 의견 거절로 정정 공시했다.

이로써 코오롱티슈진은 2019년 재무제표에 이어 2018년과 2017년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감사 의견 거절을 받게 됐다.

한영회계법인은 “코오롱티슈진의 회계부정에 의한 회계처리위반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는 상황에 회사의 경영진과 내부감사기구는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수행해야 하나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이 부정이나 오류에 기인했을 가능성을 포함해 내부통제의 전반적인 신뢰성에 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재무제표의 구성요소들에 대해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전기나 전기 이전 재무제표에 포함됐을 수도 있는 왜곡 표시가 당기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도 결정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영회계법인에 따르면 이들은 코오롱티슈진이 스위스 위탁생산업체 론자(Lonza)와 미국 바이오업체 바이오릴라이언스(Bio Reliance)로부터 통보받은 형질전환세포에 대한 분석 결과를 지난해 2분기 중 알게 됐다.

이는 코오롱티슈진이 미국에서 임상3상을 진행하는 과정 중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제출할 목적으로 형질전환세포에 대한 분석을 요청해 밝혀진 사실이다.

앞서 코오롱티슈진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제1액)와 TGF-β1 유전자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제2액)를 섞어 관절강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골관절염을 치료하는 세포유전자 치료제다.

앞서 코오롱티슈진 인보사는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인 것으로 드러나며 한국에서 판매가 중지됐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지난 2019년 5월 상장심사 당시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했다고 판단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정했다.

거래소는 이후 기업심사위원회를 통해 상장폐지를 심의했고 같은해 10월에 상장폐지 대신 12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다가 지난해 12월 4일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3심격인 시장감시위원회는 같은달 17일 1년의 개선기간을 더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코오롱티슈진은 또 한영회계법인이 지난 2019년 사업보고서에 대해 의견 거절을 해 올해 5월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상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코오롱티슈진은 이미 지난 2019년에 감사 의견 거절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고 1년간 개선기간이 부여된 상태로 감사의견 정정에 따른 추가적인 상장폐지 사유 발생이나 시장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규정상 최근 감사 의견에 대해서만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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